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24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떨어뜨리고는 하는데, 관련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개정인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31,000
    • +0.44%
    • 이더리움
    • 3,271,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0.9%
    • 리플
    • 2,120
    • +0.95%
    • 솔라나
    • 129,700
    • +0.93%
    • 에이다
    • 383
    • +0.79%
    • 트론
    • 530
    • +0.7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04%
    • 체인링크
    • 14,610
    • +1.18%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