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입력 2020-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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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 사(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 기업 B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수입·판매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 건 역시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 의결을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만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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