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입력 2020-08-20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 사(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 기업 B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수입·판매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 건 역시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 의결을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만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0,000
    • +0.99%
    • 이더리움
    • 4,739,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2.45%
    • 리플
    • 747
    • +1.08%
    • 솔라나
    • 203,900
    • +4.3%
    • 에이다
    • 676
    • +3.84%
    • 이오스
    • 1,172
    • -0.26%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3.16%
    • 체인링크
    • 20,290
    • +0.55%
    • 샌드박스
    • 657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