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입력 2020-08-13 0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가주택 기준 15억 이상으로 높이고 중개수수료도 대폭 낮춰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현재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매매 중위가격도 9억 원이 넘어선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맞춰 세제 정책과 부동산 수수료 등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가다. 7년 전인 2013년까지만 해도 평균 매매가가 5억 원대 초반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7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뛴 것이다.

강남구(20억1776만 원)는 최초로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19억5434만 원)와 송파구(14억7738만 원)도 평균가를 크게 웃돌았다.

용산구는 14억5273만 원으로 송파구의 뒤를 바짝 좇았다. 광진ㆍ성동ㆍ마포ㆍ강동ㆍ양천구 등도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앙값)은 이미 9억 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787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5억 원대 후반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부 들어 3억 원 넘게 폭등한 셈이다.

국가 승인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7월 말 현재 8억4683만 원 수준이다.

강남3구의 경우 서초구가 16억4000만 원, 강남구 16억3500만 원, 송파구가 12억6000만 원에 이른다. 용산(12억8500만 원)ㆍ광진(10억 원)ㆍ마포구(9억7600만 원) 등도 고가주택 기준가를 넘어선 지 오래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2억4500만 원)와 성남시 수정(10억3000)ㆍ분당구(9억4250만 원) 등이 9억 원을 웃돌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이처럼 서울ㆍ수도권 곳곳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고가주택 기준은 12년째 9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정비한 것은 무려 12년 전이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급격한 집값 상승을 고려해 기존 6억 원이었던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렸다. 당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4억8044만 원이었다. 그동안 집값은 배 가까이 폭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고가주택 기준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가를 20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최소한 15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은 1주택자 기준 9억 원에 맞춰져 있다. 청약시장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 달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6월 누적 기준 7만6100명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기준 12억~13억 원)으로 변경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60대 A씨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은퇴하고 부부가 사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며 “집값이 오른 건 좋지만 아파트 시세가 9억 원을 조금 넘는 바람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때에는 9억 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인 0.9%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중개사가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거래 성사시킬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시내의 웬만한 건물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하게 들어선 이유다.

일선에선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이를 반영한 요율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는 5년 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6억~9억 원대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46,000
    • -3%
    • 이더리움
    • 4,582,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4.76%
    • 리플
    • 772
    • -3.14%
    • 솔라나
    • 218,700
    • -4.87%
    • 에이다
    • 693
    • -5.07%
    • 이오스
    • 1,216
    • +0%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9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000
    • -3.94%
    • 체인링크
    • 21,520
    • -2.14%
    • 샌드박스
    • 682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