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입력 2020-08-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 씨 등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확정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백화점 판매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코오롱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매장의 위치와 판매가, 할인 판매 시기 등을 코오롱이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판매 업무 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했고 코오롱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들이 코오롱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는 등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코오롱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매장은 코오롱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개별적으로 합의한 후 의사를 반영해 정해졌다”며 “출퇴근 여부, 근무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00,000
    • -1.15%
    • 이더리움
    • 3,35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23%
    • 리플
    • 2,112
    • -1.12%
    • 솔라나
    • 135,400
    • -3.56%
    • 에이다
    • 393
    • -2.48%
    • 트론
    • 522
    • +0.77%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40
    • -2.48%
    • 체인링크
    • 15,140
    • -0.98%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