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입력 2020-08-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 씨 등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확정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백화점 판매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코오롱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매장의 위치와 판매가, 할인 판매 시기 등을 코오롱이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판매 업무 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했고 코오롱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들이 코오롱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는 등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코오롱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매장은 코오롱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개별적으로 합의한 후 의사를 반영해 정해졌다”며 “출퇴근 여부, 근무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6,000
    • +0.53%
    • 이더리움
    • 2,654,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1.32%
    • 리플
    • 1,519
    • -0.65%
    • 솔라나
    • 105,200
    • +0.48%
    • 에이다
    • 271
    • -2.52%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
    • 체인링크
    • 11,640
    • +0.26%
    • 샌드박스
    • 59.93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