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입력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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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확정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백화점 판매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코오롱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매장의 위치와 판매가, 할인 판매 시기 등을 코오롱이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판매 업무 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했고 코오롱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들이 코오롱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는 등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코오롱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매장은 코오롱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개별적으로 합의한 후 의사를 반영해 정해졌다”며 “출퇴근 여부, 근무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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