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여전히 '첩첩산중'

입력 2020-08-09 17:00 수정 2020-08-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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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연내분양 어려울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면서 분양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합 집행부 해임을 주도한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나 후분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연내 분양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여기에 해임된 조합 집행부가 이번 총회 결과와 관련해 법적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양측의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합 집행부 해임…"연내 분양 나설 것"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이날 3807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75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이라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분양가 때문이었다.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3.3㎡당 평균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키로 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해임된 조합 집행부 측은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일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피한 이후에 HUG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에 분양가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며 조합원 달래기에도 나섰지만 결국 이번 해임으로 업무가 중단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앉힐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모임 측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전에는 대행 체제로 조합을 운영할 것이다"며 "올해 안에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상제 아래 선분양 방식이 속도 등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조합 진행부 '반발'…분양가 산정까지 난관은 여전

그러나 업계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조합원모임 측에서 원하는 3.3㎡당 평균 분양가 3550만 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는 신축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같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비싼 일반분양가를 허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무엇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첫 적용 단지인데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현 정부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 책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후분양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하는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다 시공사업단과도 다시 조율에 나서야 한다. 시공사업단의 경우 선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당장 해임된 조합 집행부와의 갈등 봉합도 문제다. 해임 조합 집행부는 현재 법적 조치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조합 관계자는 "조압원 모임이 주도한 총회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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