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후 더 빨라진 전셋값 상승…서울은 58주째 오름세

입력 2020-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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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한국감정원)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2+2년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후에도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오름폭은 도입 전보다 더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전보다 0.17% 올랐다. 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58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 조사(0.14%)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0.03%포인트(P) 커졌다. 0.14%만 해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는데 1주일 만에 그 기록이 깨졌다.

감정원 측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ㆍ여당은 세입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임차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땐 임대료ㆍ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30일 개정해 이튿날 공포ㆍ시행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전셋값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 현상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수도 이전론이 나오는 세종에선 한 주 만에 2.41%가 뛰었다. 수도권(0.22%)과 지방 광역시(0.15%), 도(道) 지역(0.13%)을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매매 시장에선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0.04%)과 수도권(0.14%)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도 지난주와 동일한 0.13%였다.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2.95%에서 2.77%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오름폭이 20배 이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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