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 수출금지 해제…생산량 15% 이내 허용

입력 2020-08-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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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규제정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이 마스크 생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이 마스크 생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새로 제정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마스크 5부제 판매,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달 6일 관련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고시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외에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한 복합 부직포(SMS)도 추가해 수급 관리를 받도록 했다. 복합부직포는 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된다.

정부는 종전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그동안 생산·출고·판매 현황 등을 수기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던 신고도 전자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한다.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줬다.

고시 시행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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