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자산 현황·소비 패턴 분석…‘취향저격’ 고객 서비스

입력 2020-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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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비허가 정식 접수…내년 상반기 본격 상용화 전망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에서 고객으로 넘어가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주 사업자 예비허가 정식 접수에 돌입하고, 하반기 금융당국의 실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통합해 보다 정교한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일부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통신회사,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혹은 금융회사에 전송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일반 기업의 보유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자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유리한 정책을 내놨다며 크게 반발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모든 정보를 개방해야 하는 반면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빅테크 기업이 금융 플랫폼에 무임승차하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평 이슈가 확산되자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이 정보 공유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로 노선을 변경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쇼핑물품 내역 같은 전송요구권 대상이 아닌 정보 일부도 공유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 참여해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가 그동안은 본인들의 정보를 대략적으로만 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의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산업자체가 불공평하게 시작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 업계에서 플랫폼 사용료를 분담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고, 네이버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보공개를 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네이버가 가진 검색·쇼핑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상품 등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 업계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겨냥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분야의 실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신한카드는 매출·상권·부동산 거래정보에 소상공인이 직접 제공하는 권리금·임대료 등 데이터를 통합한다.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신용평가를 실행하고, 대출 중개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추천·제공하겠다는 목표다.

KB국민카드도 4일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한 ‘리브 메이트 3.0’을 선보였다. 리브 메이트 3.0은 자산 관리·소비 분석·고객별 맞춤형 혜택 등 마이 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고객 자산을 키우고 가꾸는 이른바 ‘자산 살림청’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KB국민카드의 설명이다. 고객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을 연결해 알려주고, 금융 자산 현황과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 사전 조사에 따르면 12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사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빅테크 기업도 사업 준비를 마쳤다. 5일부터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식 접수에 돌입한다. 심사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심사가 3개월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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