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에 '유연한 규제' 적용 “공정한 경쟁 촉진”

입력 2020-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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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사는 플랫폼 사업 허용…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

금융당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대비해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기존 금융사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빅테크 기업에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해 금융권의 디지털화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 사업으로 금융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들과 기존 금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기존 금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와 운영방안은 해외사례를 검토해 올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대리업 제도’를 통해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장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특히 대면 채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사는 상품구조가 비교적 간편한 상품판매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빅테크의 지급 및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과 고객 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발생시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와 플랫폼기업 간 제휴‧협업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규율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망산업을 기르는 차원에서 바이오, 비대면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신 산업부문과 GVC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부문별로 혁신성이 높은 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40조 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을 통해 신성장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바이오헬스, 사업재편 기업, 국내 리턴기업 등도 포함된다.

우선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는 1.5% 수준의 저금리로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한다. 국내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수익성 분석 등의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사업을 개편한 기업에는 산업구조고도화, 우대보증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증권사 중심의 공모펀드 판매 채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통합자문 플랫폼을 통한 자문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을 조성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펀드운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과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채권추심 연락횟수를 1주일 7회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과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상시적 절차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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