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명령

입력 2020-07-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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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관한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41억5000만 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 원에 미달했고 이는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이날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융위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의미한다.

금융위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에도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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