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잠삼대청' 거래 93% 줄었다

입력 2020-07-23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지역 주택 거래가 90% 넘게 줄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관할 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허가 신청은 70건이다. 이 가운데 잠실동 11건,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 등 33건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22건이 주거용 부동산, 11건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잠실동 스포츠ㆍ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변 네 개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역(지분 기준)은 18㎡, 상업지역은 2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를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일대 부동산 거래는 급감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 전후 주택 거래량을 비교하면 허가제 전(5월 23일~6월 22일) 408건에서 허가제 후 27건으로 급감했다. 현재 각 구에 접수된 거래 신청이 모두 승인된다 해도 직전 거래량의 20%에 못 미친다.

거래가 어려워지다 보니 토지 지분이 작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형은 최근 11억 원에 매매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는 8억~10억 원대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18㎡ 이하(13㎡)여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57,000
    • -1.75%
    • 이더리움
    • 3,402,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52%
    • 리플
    • 2,071
    • -2.22%
    • 솔라나
    • 125,100
    • -2.8%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1.95%
    • 체인링크
    • 13,810
    • -1.5%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