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7-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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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ㆍ직원도 포함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인천본부세관이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 서울시 용산구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은 금액 제한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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