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입력 2020-07-15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공)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공)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양산되는 불법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개인방송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2019년 618건이다. 지난 3년 총 심의 건수는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이 신고되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요건불비)처리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이 존재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 중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양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하서는 안된다”며 “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68,000
    • -1.82%
    • 이더리움
    • 2,393,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289,900
    • +0.98%
    • 리플
    • 1,583
    • -3.06%
    • 솔라나
    • 102,100
    • -0.87%
    • 에이다
    • 219
    • -1.79%
    • 트론
    • 493
    • -0.6%
    • 스텔라루멘
    • 271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40
    • -2.64%
    • 체인링크
    • 11,040
    • -2.21%
    • 샌드박스
    • 71.68
    • -5.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