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입력 2020-07-15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공)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공)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양산되는 불법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개인방송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2019년 618건이다. 지난 3년 총 심의 건수는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이 신고되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요건불비)처리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이 존재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 중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양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하서는 안된다”며 “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5: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05,000
    • +2.59%
    • 이더리움
    • 3,320,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73%
    • 리플
    • 2,163
    • +3.74%
    • 솔라나
    • 136,900
    • +4.98%
    • 에이다
    • 421
    • +7.67%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0.27%
    • 체인링크
    • 14,210
    • +4.64%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