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입력 2020-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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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면제대상 확대 한시 적용 중…구체적 방안 확정해 세법 개정안 반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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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와 물가 상승에도 간이과세는 20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24~29% 수준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말 종료가 예정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경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을 연장하는 방식이 있고, 간이과세 제도 자체를 개편할 수도 있다.

우선 정부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 자체를 고친다면, 기준금액은 현재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6000만 원으로 높이면 90만 명이 1인당 연 20만~80만 원의 부가세 경감 혜택을 본다. 8000만 원으로 올리면 수혜자는 116만 명(연 30만~120만 원)으로 는다. 이 경우 부가세 납무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자동 상향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비 면제 기준금액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면제 기준금액은 각각 3750만 원, 500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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