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20-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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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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