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전복'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입력 2020-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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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정희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가 발각되면서 원 전 대령은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2004년 원 전 대령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쿠데타에 지나지 않고,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국민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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