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닉했던 증거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모습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붉은 말의 해…‘말띠’ 경제인들 달린다
  • "文정부 때보다 더 뛰었다"…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 2025 금융시장 결산…주식·메탈 질주, 달러는 8년 만에 최악
  • 사상 첫 7000억 달러 시대…반도체 호황에 수출 사상 최대
  • 고등어 한 손 1만 원 넘었다…수입산 가격 급등에 밥상 물가 ‘비상’
  • 뉴욕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차익실현에 하락…나스닥 0.76%↓
  • 단독 ‘큰 꿈’의 맥락은 어디였나…통일교 진영 행사에 기념사한 박형준 부산시장
  • “새해엔 쇼핑 어떠세요”⋯백화점업계, 신년맞이 정기세일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99,000
    • +0.43%
    • 이더리움
    • 4,349,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1.6%
    • 리플
    • 2,720
    • +1.12%
    • 솔라나
    • 181,800
    • -0.27%
    • 에이다
    • 511
    • +3.86%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04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70
    • +2.33%
    • 체인링크
    • 18,050
    • +0.73%
    • 샌드박스
    • 164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