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닉했던 증거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모습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05,000
    • +1.38%
    • 이더리움
    • 4,650,000
    • +2%
    • 비트코인 캐시
    • 934,500
    • -2.35%
    • 리플
    • 3,053
    • -0.84%
    • 솔라나
    • 209,300
    • +4.44%
    • 에이다
    • 583
    • +1.39%
    • 트론
    • 439
    • -0.68%
    • 스텔라루멘
    • 334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1.82%
    • 체인링크
    • 19,680
    • +1.23%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