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입력 2020-06-16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실효(失效)를 공고한 국ㆍ공유지의 실효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시에서는 축구장 120개가량 넓이인 34개 공원, 330필지, 86만5733㎡가 실효 대상 국·공유지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우리 시는 실효 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54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다만 나머지 21%인 18만189㎡가량에 대한 실효 방지가 큰 과제”라며 “정부가 실효 대상으로 공고한 땅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공원 입구인 곳 등이어서 실효 시 공원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ㆍ군ㆍ구에 걸친 5057필지 국ㆍ공유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7월 1일자로 첫 실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14,000
    • +0%
    • 이더리움
    • 4,388,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15%
    • 리플
    • 715
    • -2.46%
    • 솔라나
    • 204,000
    • +2.93%
    • 에이다
    • 651
    • -1.96%
    • 이오스
    • 1,097
    • +1.01%
    • 트론
    • 158
    • -2.47%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2.27%
    • 체인링크
    • 19,570
    • +0.26%
    • 샌드박스
    • 624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