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입력 2020-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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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에서 발생한 결함 문제로 정부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잠수함 3척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기업인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해 2007년 1척을 해군에 인도했다.

그러나 2011년 훈련 중 잠수함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제조공정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볼트가 파손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했다며 티센크루프와 공동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5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잠수함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30%로 제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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