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재개

입력 2020-06-04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여파로 3월 31일부터 심사 유예된 바 있어

▲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3일(현지시간)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애로가 생기면서 3월 31일부터 심사를 유예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작년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19,000
    • -0.33%
    • 이더리움
    • 3,466,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15%
    • 리플
    • 2,125
    • -0.05%
    • 솔라나
    • 127,300
    • -0.86%
    • 에이다
    • 369
    • -0.81%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5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1.31%
    • 체인링크
    • 13,730
    • -1.22%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