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는 직장어린이집 중앙·지방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입력 2020-05-19 12:50 수정 2020-05-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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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장기화로 직장어린이집 23.7% 경영난 허덕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원 연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원 방안은 우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여성 직장인의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행 규정상 직장어린이집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인건비‧운영비 등)을 받으면 고용부 지원을 못 받는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이 고용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지원 방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제도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 등을 많이 쓰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에 못 미쳐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진 직장어린이집이 최대 3개월 분의 고용부 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그 전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한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8∼14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678곳 중 161곳(23.7%)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 예산 감소(26.1%)’가 최대 애로점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곳도 171곳(25.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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