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ㆍ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 허용…자금조달 길 뚫린다

입력 2020-05-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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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위해 ‘위험보유규제’ 도입…부동산PF ABCP ‘미스매치’도 해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ㆍ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ABS발행 신용도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자산보유자가 ABS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면서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 해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팔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자산유동화 시장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인 기업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안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위험보유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BS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와 단일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비등록유동화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은 의무화하는 한편,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할 예정이다.

부동산PF ABCP의 경우 단기 자금 조달과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데, 당국은 업계와 논의해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우선 ABS 발행기업의 신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이 없어져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어진다. 새롭게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된다.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이 정비된다. 또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내 입법예고하고,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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