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여파’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1년 연기

입력 2020-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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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 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당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시스템 위험 요소를 축소하고 CCP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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