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정경심 '압수물 반환' 준항고 기각…"중요한 증거물"

입력 2020-04-27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4-27 11:1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는 24일 정 교수가 검찰의 가환부 신청 불허 결정에 불복해 낸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압수물의 환부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정 교수는 1월 8일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 가치가 크고, 가환부할 경우 무결성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원에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장과 가환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월 31일 정 교수가 낸 가환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에 최 판사도 준항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정 교수 측은 압수물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됐다.

최 판사는 “정 교수가 가환부를 신청한 압수물은 증거은닉교사,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정 교수가 PC와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압수물의 동일성ㆍ무결성을 담보할 데이터 고유의 식별 값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가 해당 압수물에 저장된 파일을 사본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인용돼 압수로 인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정 교수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05,000
    • -0.71%
    • 이더리움
    • 3,37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92%
    • 리플
    • 2,124
    • -0.05%
    • 솔라나
    • 136,900
    • -2.56%
    • 에이다
    • 396
    • -1.25%
    • 트론
    • 520
    • +0.78%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50
    • -1.69%
    • 체인링크
    • 15,260
    • +0.59%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