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04-20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일 오전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10,000
    • -0.89%
    • 이더리움
    • 3,411,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6%
    • 리플
    • 2,109
    • -0.52%
    • 솔라나
    • 126,500
    • -0.94%
    • 에이다
    • 365
    • -1.08%
    • 트론
    • 497
    • +1.64%
    • 스텔라루멘
    • 253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1.62%
    • 체인링크
    • 13,590
    • -1.38%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