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 취소

입력 2020-04-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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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찰과 16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경찰과 16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를 상대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하고 3월 한 달간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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