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비서실 직원 성폭행 혐의…서울시 “무관용 원칙 처리”

입력 2020-04-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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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남성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이니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개시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 직원 A 씨는 14일 오후 11시께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를 수행했고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피해자와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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