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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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13세→16세 상향…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해 정했다.

우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방식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한다. 현재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잠입수사 기법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추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온라인상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구입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매죄를 신설한다.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을 적극 공개한다.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의무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깃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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