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8-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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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ㆍ증여성 해외송금 등 6대 집중단속대상 선정

세관당국이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서 금융거래질서확립을 위해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0일동안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유동성 확보 지시와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세력점검 등 외환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써, 밀수입ㆍ관세포탈 등 불법자금 지급, 무역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등 우범성이 있는 불법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외환매입자 ▲변칙적 증여성 송금 통한 외화유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혐의가 있는 수출채권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 휴대밀반출 ▲시세차익 노린 금 밀수출 등 6대 집중단속과제를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외환전문조사인력을 중심으로 4개 본부세관, 17개팀 92명을 투입, 집중단속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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