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입력 2020-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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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체포 3년여 만에 송환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여왕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6년 3월 미국 내 A 씨의 거주지를 확인했고, 같은해 6월 체포했다. 그러나 미국 측 사법절차로 인해 신병 확보가 늦어지다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방호복 등을 준비한 후 호송팀을 미국으로 보내 A 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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