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입력 2020-04-12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 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 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상황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서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에게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역량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09: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53,000
    • -0.16%
    • 이더리움
    • 3,449,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22%
    • 리플
    • 2,090
    • +0.05%
    • 솔라나
    • 130,800
    • +2.51%
    • 에이다
    • 392
    • +1.29%
    • 트론
    • 509
    • +0%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
    • 체인링크
    • 14,670
    • +1.45%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