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입력 2020-04-05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방관들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 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으며 전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 경고로 변경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0,000
    • +0.17%
    • 이더리움
    • 3,15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2.23%
    • 리플
    • 2,025
    • -1.98%
    • 솔라나
    • 126,000
    • -0.5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2.87%
    • 체인링크
    • 14,140
    • -0.14%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