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입력 2020-04-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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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이후 연일 조사…'태평양' 이모 군 소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일주일 남은 조 씨의 구속기간 내 혐의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여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강력부가 위치한 별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력부는 조 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 군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만 조 씨와의 대질조사 계획은 없다. 이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주말인 4일과 5일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모(26) 씨 등을 차례로 불렀다.

검찰은 이달 3일 일부 공범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애를 쓰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 등 네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 혐의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 씨는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과 실제 모르는 사이이며 통솔 체제를 부인하고 있어 해당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입증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달 13일로 만료되는 조 씨의 구속기간 내 일부 혐의를 우선 기소하고,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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