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소화

입력 2020-04-01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의료기관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전국 6만5000여개 의료기관이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54만여곳의 12%를 차지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52,000
    • +0.33%
    • 이더리움
    • 3,38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15%
    • 리플
    • 2,061
    • +0.34%
    • 솔라나
    • 132,100
    • +1.3%
    • 에이다
    • 395
    • +2.07%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39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68%
    • 체인링크
    • 14,880
    • +2.13%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