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입력 2020-04-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1100건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은 신규 신고를 위반한 것이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110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602건으로 54.6%를 차지했고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1.5%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검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103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이첩을 포함한 1170건을 거래당사자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89건(58.9%), 개인이 481건(41.1%)이었다. 행정제재 1103건은 605건(54.9%)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498건(45.1%)은 경고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7,000
    • -0.52%
    • 이더리움
    • 5,28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39,500
    • -1.16%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4,100
    • +0.69%
    • 에이다
    • 625
    • +0.16%
    • 이오스
    • 1,133
    • -0.18%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1.21%
    • 체인링크
    • 25,660
    • +3.01%
    • 샌드박스
    • 604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