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상품권 지급ㆍ임대료 50% 감면…“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 지원”

입력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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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게 10만 원 범위 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 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 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 원 범위 내 상품권을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 규모는 약 29억 원에 달한다.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 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 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보았던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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