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72시간 내 철수 조치 철회”

입력 2020-03-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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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라카이 해변. (사진제공=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 (사진제공=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관광부가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 회의에서 필리핀 내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 노동자,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필리핀 국민에 한 해 72시간 내 필리핀 철수 조치가 철회됐다.

18일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루존 섬 전역에 내려진 커뮤니티 격리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됐다.

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공항 이동을 위해 운전 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호텔 및 관련 숙박 시설의 경우 루존 섬 내 커뮤니티 격리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가 내려진다. 다만 이미 체크인한 투숙객이 장기 투숙객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17일 일자로 숙박 예약을 진행했으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한다.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 지방 정부 기관들과 로컬 공항 직원, 필리핀 민간 항공국(CAAP) 등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행편 예약, 교통 편 안내 등을 위해 필리핀 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를 임시 신설하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관광부 지사들은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커뮤니티 격리 조치와 외국인 관광객 적용 유무 등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호텔, 리조트, 여행사, 지방 정부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필리핀 관광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필리핀 관광부는 국내 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 소화하고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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