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12 10:59 수정 2020-03-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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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범행 시점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를 받았다.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달라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유죄로 본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국회의원 비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작량 감경 부분의 법리 오해를 인정해 벌금 액수는 각각 18억 원, 9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1심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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