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입력 2020-03-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고위 공직자 등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1차 면접 등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고 명단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은행장을 정점으로 인사담당 임원, 인사부장 등이 입사 청탁을 받은 후 청탁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청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행장 등 5명은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정한 피해자는 방해된 업무의 주체인데 정작 그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전 행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남 부행장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부장 등 4명은 각각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7,000
    • -1.04%
    • 이더리움
    • 3,262,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66%
    • 리플
    • 2,113
    • -0.52%
    • 솔라나
    • 129,700
    • -1.74%
    • 에이다
    • 381
    • -1.3%
    • 트론
    • 528
    • +0.96%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13%
    • 체인링크
    • 14,590
    • -1.68%
    • 샌드박스
    • 109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