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

입력 2020-0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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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새만금 수태양광 발전소 전경  (뉴시스)
▲전북 군산 새만금 수태양광 발전소 전경 (뉴시스)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 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달부터 시작한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4∼12월 정책연구용역과 6차례의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탄소 배출량을 사전 검증해 태양광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 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시장 등에 참여할 때 우대할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유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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