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20-02-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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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설득으로 고심을 거듭하다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달고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350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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