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 납세분 기준 9억원 상향 조정

입력 2008-09-23 11:17 수정 2008-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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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내년도 납세분부터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돼 세법에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개편방안과 관련 정부는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담세력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주택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고 과표와 세율도 조정된다.

종전 과세표준 3억원(실제시가 9억)이하 1%, 3억~14억원까지 1.5%, 14~94억원까지 2%, 94억원 초과 3% 이든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시가 15억원) 이하 0.5%, 6억~12억원까지 0.75%, 12억원 초과 1%로 대폭 인하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60세~65세이하 고령자에 대해 10%, 65세~70세미만 20%, 70세 이상에 대해선 30%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인다. 0.6~1.6%인 현행 세율도 0.5%~0.7%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율로 부과하던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현행 종부세 부담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인하했다.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과표구간도 조정했다.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중장기저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와 관련 재정부는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고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관련 세수는 2조23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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