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5곳 문 닫아

입력 2020-02-07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주소 등 정보변경 잦은 업체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작년 4분기 중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12월에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3곳이 폐업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 등 2곳은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직권 말소를 당했다.

같은 기간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 4곳이 신규 등록했으며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35개사로 6월 말(136개사)보다 1곳이 줄었다.

4분기 중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곳은 문을 닫은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이다. 참고로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매·판매 활동을 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이에프씨글로벌, 에띠모, 제이엠글로벌코리아, 오너 등 13개사에서 총 14건의 상호·주소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마라탕후루' 챌린지 인기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에…경찰 추적 중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단독 우리금융,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2년 만에 되살린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09: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96,000
    • -1.1%
    • 이더리움
    • 5,31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2.26%
    • 리플
    • 739
    • +1.37%
    • 솔라나
    • 244,300
    • -0.61%
    • 에이다
    • 654
    • -2.24%
    • 이오스
    • 1,160
    • -1.11%
    • 트론
    • 162
    • -1.82%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00
    • -2.07%
    • 체인링크
    • 23,590
    • +3.83%
    • 샌드박스
    • 625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