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입력 2020-02-02 12: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앞으로 원사업자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000억 원, 용역 1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하고,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의 범위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이외 모든 행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시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사례도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5,000
    • -0.8%
    • 이더리움
    • 3,351,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39,700
    • -3.14%
    • 리플
    • 1,884
    • -2.08%
    • 솔라나
    • 137,600
    • -2.13%
    • 에이다
    • 287
    • -3.04%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4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5.02%
    • 체인링크
    • 15,990
    • -5.44%
    • 샌드박스
    • 48.77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