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입력 2020-02-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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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전입하는 차장 및 부장급 검사 70여 명에게 절차적 정의, 공정성 등 앞으로 사건처리의 방향에 대해 당부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중간간부 전입신고식에서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는 추 장관이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며 강조한 단어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이날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 당시 이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한 것을 두고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중요 사건 결정 과정에서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취지를 총장님께 건의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당부한다"며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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