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입력 2020-01-30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성신여대
▲사진제공=성신여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개인의 학사운영권 강화를 위해 거액의 교비가 소비돼 사립학교 회계자금 운용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심 판결 이후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38,000
    • +0.61%
    • 이더리움
    • 5,33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58%
    • 리플
    • 729
    • +0.41%
    • 솔라나
    • 240,500
    • +2.56%
    • 에이다
    • 638
    • -0.62%
    • 이오스
    • 1,118
    • +0.09%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00
    • +2.2%
    • 체인링크
    • 24,700
    • +0.49%
    • 샌드박스
    • 649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