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DLF 제재심 열린다…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 '촉각'

입력 2020-01-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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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우리ㆍKEB하나은행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손 회장의 연임 여부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손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ㆍ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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