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대상 35만명→45만명…복수 서비스 중복 제공

입력 2020-01-01 12:00 수정 2020-01-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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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노인돌봄사업 대상자가 45만 명으로 늘어난다. 서비스도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에서 욕구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되는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다.

우선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35만 명에서 올해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된다.

서비스 내용 면에선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에서 제공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마다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기관이 돼 인구·면적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 밖에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고,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해선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존 노인돌봄사업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 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 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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