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경영컨설팅·부동산임대차 거래 공시 의무화

입력 2019-12-24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본격 적용…공정위 "자율감시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계열사와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자문용역 거래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는 연 1회(매년 5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0,000
    • -0.79%
    • 이더리움
    • 3,153,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571,500
    • +1.24%
    • 리플
    • 2,048
    • -1.63%
    • 솔라나
    • 126,100
    • -0.94%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1.03%
    • 체인링크
    • 14,240
    • -0.21%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