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9-12-20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은)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경위 등 종합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심 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주식 4만 주를 17차례 허위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41,000
    • -1.21%
    • 이더리움
    • 4,208,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3.74%
    • 리플
    • 2,707
    • -2.97%
    • 솔라나
    • 177,900
    • -3.16%
    • 에이다
    • 527
    • -4.1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09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50
    • -1.52%
    • 체인링크
    • 17,830
    • -2.41%
    • 샌드박스
    • 1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